30㎝ 음주운전한 공무원…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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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6-29 09:51
입력 2025-06-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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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애초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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