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명태균, 의원실서 직함 없이 개인 목적 활동” 법정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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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21 17:16
입력 2025-07-21 17:16

‘총괄본부장’ 직함 자신과 무관 주장
‘공천 관여’ 등 명씨와 연관성 부인
명씨는 특검 일정·조사 범위 조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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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이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명씨와의 업무적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사무실도 같이 쓰고 서로 관계가 깊어 경제공동체 같았다’는 앞선 주장들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전 비서관 A씨를 김 전 의원이 직접 신문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8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다가 1년 정도 지나 7급에 임명됐고 지난해 2월에는 5급 선임비서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A씨에 신문 과정에서 명씨가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두고 활동한 일을 두고 “어느 날 내려오니 직원들이 모여서 명태균을 총괄본부장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명태균은 공식 직함이 없었고 선거 당시 70대 유력 지지자는 고문, 60대는 자문, 60대 이하 비교적 활동력 있는 사람은 본부장으로 불리지 않았느냐”며 “명태균은 김영선의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적 목적, 사회활동의 목적 속에서 활동하다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에서 하는 기본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이 상석에 앉았다, (저에게) 욕했다 하면서 저를 껍데기 취급을 한다”며 울분을 표하기도 했다.

명씨와의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는 김 전 의원 주장은 결국 ‘공천 대가성 거래’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명씨가 애초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의원 사무실 내 핵심적 역할이 아닌 정책 아이디어·발굴, 자문 역할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역시 비슷했고, 실제 운영은 김태열 전 소장이 했다는 게 김 전 의원 주장이다.

A씨는 김 전 의원에 앞서 진행된 검찰과 명씨 측 증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김영선 공천은 나 덕분이라는 명씨 말을 시작으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싸웠고 명씨가 며칠간 의원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답한 A씨 조서도 언급했지만 A씨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A씨가 이처럼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증인이 (검찰에서) 이런 얘기한 사실은 기억납니까.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명씨는 ‘특검이 통보한 28일 출석을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특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이 다시 조사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특검 측 수사관이 직접 전달하려는 출석통보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 측은 이날 출석통보서 수령 거부가 특검 조사 거부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조사 일정·범위 등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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