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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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22 12:05
입력 2025-07-22 11:41

“대통령 직무에 전념,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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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됐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 이어 대북송금 재판까지 총 5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4개 재판이 중단된 데 이어 대북송금 재판까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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