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형사재판 모두 중단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22 12:05
입력 2025-07-22 11:41
“대통령 직무에 전념,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함”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됐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 이어 대북송금 재판까지 총 5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4개 재판이 중단된 데 이어 대북송금 재판까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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