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뇌 손상…법원 “병원, 16억 배상하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25 14:45
입력 2025-07-25 14:45

정맥주사 처치·전원 지체 과실 인정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 뇌 기능이 손상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 이연진)는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이처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A양은 2022년 4월 생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이 병원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A양에게 청색증(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 또는 잿빛으로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구강흡입으로 분유를 일부 배출시키고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하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주사를 놓았으나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다.

의료진은 결국 청색증을 보인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에게 A양 상태를 알리고 다른 대형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했다.

A양은 옮겨진 병원에서 1시간가량 치료를 받고 나서야 산소포화도가 100%로 올라오고 안정됐다.

그러나 A양은 이후 검사에서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았다. 3세인 현재 A양은 보행장애, 인지장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A양 부모는 B병원 의료진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도가 짧고 음식물을 입에서 위장까지 보내는 기능이 약한 신생아에겐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맥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진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A양이 급하게 정맥주사를 맞아야 할 응급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봤다. 정맥주사를 맞기 전 A양의 호흡과 맥박 등 활력 징후와 전신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전원 조치 역시 지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의견을 종합하면 A양의 뇌 손상 증상은 B병원 측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 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진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생계비, 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양의 선천적 심장병이 저산소 뇌 손상 발생에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