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갑 찬 채 호송차 올라…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14 10:08
입력 2025-08-14 09:58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 오전 9시 52분쯤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나서면서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결수용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고, 별도의 포토라인은 준비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로부터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4시간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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