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1인당 10만원’… 해킹 피해 집단소송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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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9-29 01:15
입력 2025-09-29 01:15

책임 입증 어려워 승소 가능성 낮아
일부 로펌 소극 대응·승소금 먹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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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롯데카드·KT 등 각종 서버 해킹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1인당 10만원’ 배상액에 갇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단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모전’인데다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해킹 사건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피해 배상액은 대부분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가 유출되면 법정 손해배상은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개인 피해자들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하거나 소액 판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도 1명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마저도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법적으로 손해 배상이 인정되려면 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기업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해서다. 결국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오랜 법적 다툼 끝에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대법원은 “(기업이)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도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자체도 장기전인데 일부 로펌이 소송인단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소송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15년 전 네이트 등 해킹 사건의 집단 소송을 주도했던 원고 A씨는 “이제까지 책임감 있게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승소금을 ‘먹튀’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로펌도 있다고 한다.

집단 소송은 ‘돈이 안 되는’, ‘대기업과 맞서는’ 사건으로 분류돼 로펌도 소극적인 분위기다. 집단 소송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다수의 원고를 관리하면서 집단 소송을 운영하면 로펌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없다”면서 “영세 로펌들이 싸게 소송 인원을 모집한 뒤 나중에 가서 성공보수로 전체 배상액의 20~30%를 요구하는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도 나오고 있다. 한 로펌은 SKT 해킹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산 뒤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로펌이 만든 공식 사이트에서 5만원에 채권을 매각하면, 로펌이 이를 매입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고혜지 기자
2025-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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