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빼앗아 입안에 가득” 장애인 뺨 때린 지도교사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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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05 18:55
입력 2025-10-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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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뺨을 때린 생활지도교사의 행위에 대해 1·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벌어졌다.

생활지도교사 A(60)씨는 1급 지적장애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곧장 손으로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검찰은 A씨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한 죄(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약식기소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뺨을 때린 건 입안 가득 과자를 물고 있던 B씨가 기도 막힘으로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3대 가격하는 것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뺨을 3회씩이나 때려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목격자의 경우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게 아니라 복도 끝 방을 향해 걷던 중 뺨 때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사건 전후 맥락을 목격자 진술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먹어 뱉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A씨 측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 근거로 ▲B씨가 1급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식탐이 많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았던 점 ▲B씨에 대해 음식물을 삼킨 뒤 다음 숟가락을 뜨도록 하는 교육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식사 습관 때문에 보통 크기보다 작은 숟가락을 썼던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입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뺨을 3회 때린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켰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측에게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급 지적장애인인 B씨와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뺨을 때린 행위가 최선은 아니었어도 긴급한 경우 불가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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