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질서유지·경호 고려”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4-03 13:41
입력 2025-04-03 12:0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