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질서유지·경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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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4-03 13:41
입력 2025-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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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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