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 건전성 악화에 ‘경영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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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기자
수정 2025-03-20 06:45
입력 2025-03-19 23:43

업계 10위권… 이행 기간 정상영업
대형 저축은행 조치에 파장 우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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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저축은행 10위권의 상상인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제 구조조정 명령 격인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작년 6월 말 기준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 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 때문에 취해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26.71%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4분기 말 기준 18.7%로 저축은행업권 평균(8.52%)을 크게 웃돌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6.9%로 평균(10.66%)의 두 배를 넘었다.

자산 규모로 업계 10위 수준인 대형 저축은행이 당국의 조치를 받게 되면서 시장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11%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향후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이 이미 지난해 12월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받았다.

당국은 향후 상상인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 자산의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했다. 이행 기간 동안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적기시정조치 후보군에 포함됐던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했다. 부실 사업장 경·공매와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지애 기자
2025-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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