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배현진 의원과 손잡은 이진숙 전 위원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5-10-04 15:58
입력 2025-10-04 15:58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