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란티스코리아, 대리점 직원 채용 개입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6-05 00:32
입력 2025-06-05 00:32
공정위 “영업 자유 침해” 시정명령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7년 3분기부터 대리점이 인력을 채용할 때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며 인사권을 침해했다.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도 내라고 요구했다. 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깎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사이 거래 형태는 ‘재판매 거래’로 상품의 소유권은 대리점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텔란티스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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