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 배출’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761억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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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29 06:20
입력 2025-08-29 00:16

환경부 “처리장 비용 450억 절감”
오일뱅크 “항소심 사실관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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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HD현대오일뱅크 제공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HD현대오일뱅크 제공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을 28일 부과했다.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페놀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 허용 기준(1.0㎎/ℓ)이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보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페놀이 담긴 폐수를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보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를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고 봤다.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결창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2022년 1월 환경부에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현대오일뱅크가 자사 공장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며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종 유승혁·서울 손지연 기자
2025-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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