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판의 유망주였던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09-01 16:10
입력 2025-09-01 15:11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2년, 전국을 휩쓸었던 한 소년 씨름 선수가 있었다. 흙먼지 흩날리는 모래판 위에서 힘과 기술을 겨루며 3개 체급을 석권하고 최우수 선수상을 거머쥐었던 최신종. 그에게 쏟아졌던 박수와 환호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그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영웅이 아닌 연쇄살인범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괴물 같은 힘은 자신을 응원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약자인 두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는 데 사용됐다. 한때 모래판의 희망이었던 그가 어떻게 파멸의 길로 치달았는지, 그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한다.
전국소년체전 등 제패한 씨름 유망주
둘 살해하고 얻은 건 금팔찌, 63만원최신종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씨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2002년 소년체전 경장급 금메달을 시작으로 3개 체급을 제패하며 ‘천재 씨름꾼’으로 불렸다. 중학교 진학 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갔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돌연 씨름을 그만뒀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난폭한 성격을 이유로 꼽았다. 한 지인은 “10대 때부터 싸움을 잘해 전주에서 ‘짱’으로 불렸다”며 “사람을 때릴 때는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미친놈처럼 동생, 친구, 선배를 가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씨름판을 떠난 그는 2012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끔찍한 범죄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2020년 4월 14일 밤, 최신종은 아내의 지인인 A(당시 34세)씨를 불러냈다. 겉으로는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의 속내는 9000만원에 달하는 빚이었다. 당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고위험 투자 방식인 ‘FX마진거래’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다. A씨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박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마자 돌변했다. 그는 A씨를 완주군의 한 교량 밑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48만원을 이체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의 금팔찌까지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시신은 임실군의 한 교량 밑에 버려졌다.

첫 번째 범행 후 나흘 뒤인 19일, 최신종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당시 29세)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한 것이다. 그는 B씨에게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시신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두 여성을 살해하고 그가 손에 쥔 것은 금팔찌 1개와 현금 63만원이 전부였다. 끔찍한 범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한 금액이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레 산 여성들”
최신종 “언제 20년 원했냐” 검사 노려봐
유족에 욕설 내뱉다 법정서 끌려 나가전북 전주에서 경찰에 붙잡힌 최신종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를 훈계해서, B씨는 ‘이상한 사람’ 취급해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B씨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한 “내가 언제 징역 20년을 원했냐”며 검사에게 큰소리를 치고, “하지도 않은 강도·강간 때문에 내 아들과 아내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최신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광주고법 전주제1-1형사부)는 “A씨 살해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처음 만난 B씨를 태연히 살해했다”며 죄질의 무거움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그의 재판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재판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 최씨의 가석방이 없길 바란다”특히 2심 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이 가석방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다수 접했다”며 “최씨에게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촉구한 것이다.
피해자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오빠와 동생에게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동생’이자 ‘친엄마와 같은 누나’였다. B씨 역시 여섯 살 때부터 홀아버지와 살며 생활비를 벌고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방화·절도·폭행 등을 일삼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20~30%가 성인 때까지 이어진다”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때 모래판의 스타였던 최신종이 난폭한 성격으로 씨름을 그만두고 범죄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사회가 개인의 폭력성을 제때 감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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