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다’ 사례 반복 안 하려면…자율주행택시 규제완화 시급해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9-02 16:36
입력 2025-09-02 16:2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구글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선 시위대가 웨이모 자율주행택시 5대 이상을 불태웠다. 시위대는 자율주행택시의 타이어를 찢고 창문을 깨트렸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는 ‘반 ICE’ 글자를 쓰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당시 전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급성장세다. 그러나 한국은 전통적 개념의 택시시장 보호에만 치중해 세계적인 혁신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택시 산업 도입에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승차공유서비스 우버 서비스 금지에 이어 2020년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도입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 보고서는 “전통 택시산업 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이 기술발전이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체된 산업구조와 높은 개인택시 비중을 감안하면 준비없이 자율주행택시 시대를 맞이할 경우 기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09년 우버 등장 이후 주요국은 택시시장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택시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면서 “반면 한국은 유상운송을 관장하는 여객자동차법이 전통 운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전통택시가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약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고 자율주행택시의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 택시산업 보호 기조 아래 테스트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시에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만 운행해도,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 7800건 늘고 연간 약 1600억원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영세 택시사업자는 비즈니스모델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택시종사자의 고령화, 소비자의 수요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택시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택시산업 구조개혁안 마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과 중국처럼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율주행택시의 실제 운행을 위해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한 보상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제도적 변화를 지방중소도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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