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자산 대여 자율규제…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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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9-05 10:38
입력 2025-09-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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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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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행된다. 거래소 간 경쟁 과열과 레버리지 확산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거래소 간 경쟁 과열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며 “운영 결과를 점검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레버리지와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되며, 거래소는 자체 보유 자산만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여 수수료율은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사례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신규 이용자는 DAXA가 주관하는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의 한도는 최대 3000만~7000만원 범위에서 설정된다.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우려가 생기면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추가 담보 제공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시장 안정 장치 역시 포함됐다. 대여 가능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코인이나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3개 이상 거래소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 유의 지정이나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대여와 담보 활용이 금지된다. 거래소는 대여 잔고와 담보 현황을 공개하고, 특정 종목에 수요가 집중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내부적으로 통제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같은 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버리지형 대여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질서를 세운 뒤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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