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마포·성동도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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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19 11:28
입력 2025-03-19 11:06

2200개 단지·40만 가구 ‘갭투자’ 원천 차단
“시장 과열 시 마포·성동도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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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8 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8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일자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는 규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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