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판관 포청천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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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25-03-18 01:01
입력 2025-03-18 00:06

이념대립에 포청천 등장 어려워
법만이 국가권력 견제 가능
위기의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공정성, 양심’ 법복 의미 새겨야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93년 대만 CTS에서 제작한 인기 드라마였다. 1200년 전인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이다. 이듬해 KBS 2TV가 수입·방영해 국내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케이블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없는 지상파 위주의 시청 환경이었지만 당시 최고 시청률 45%라는 대박을 쳤다. 판관 포청천을 방영하던 금요일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찍 귀가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우리 시청자가 대만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황실이나 승상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직분을 지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공평무사하며 강직한 포청천의 기개에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포청천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조순 서울대 교수는 1995년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판관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법관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예비 법조인의 포부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 관련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념 분열이 극심한 요즘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진영 논리에 갇혀 판결의 권위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지 18일로 21일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가 최대한 숙의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인용, 기각, 각하를 예상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오는 26일이 선고일이다.

헌재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대립과 분열이 극심하다. 시내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시위대는 상대방을 향해 적의와 저주를 드러낸다. 위협적 언사도 횡행하고 있어 법관들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래도 법관들뿐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법을 눌렀던 것은 정치권력이다. 권력의 힘은 재판관의 양심을 얼마든지 잠재워 왔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세 번이나 열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법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럴수록 법은 힘 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양심의 방패가 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법은 난장판 정치권처럼 권위를 잃게 된다.

법관이 재판 때마다 검은색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복이 공정성, 지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검은색은 다른 어떤 색과 섞여도 변하지 않고 검은색을 유지한다. 이는 법복을 입은 이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8년에 바뀐 현재의 법복은 검은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됐다. 법복의 앞쪽, 뒤쪽에 수직의 주름도 넣었다.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헌법재판관과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들은 판사 임용 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한 선서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임명권자와의 친분, 정치적 신념, 출신 지역·학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사사로운 정분과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야 되겠는가. 판관 포청천으로 추앙받지는 못하겠지만 난세를 구한 법관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 법복을 여밀 때마다 역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자긍심을 평생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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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상임고문
이종락 상임고문
2025-03-1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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