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 준 작품은 아마도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작 ‘지구를 지켜라!’일 것이다. 주인공 병구(신하균)는 외계인으로 인해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기 위해 외계인인 강만식(백윤식)을 납치해 고문한다. 만식은 일하다가 중독 증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병구의 어머니가 다니던 화학공장의 사장이다. 병구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불행을 끼쳤던 사람들을 외계인이라는 이유로 납치한 후 살해해 왔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놀랍게도 만식은 실제 외계인임이, 그것도 안드로메다 왕자 본인임이 드러난다. 물론 그 순간에 관객이 느끼는 감정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깝다. 영화 내내 관객이 병구에게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인 병구의 망상이 실제로는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병구가 아니었을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자신의 세미나(‘정신병들’)에서 17세기 프랑스 대문호 장 라신의 비극 ‘아탈리’ 1막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예호아다는 “나는 신이 두렵네, 아브넬.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없네”라고 말한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가 지적하듯 동일한 전도의 구조가 이데올로기에서도 작용될 수 있다. 반유대주의를 예로 든다면 “나는 유대인이 두렵네.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없네”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 위기 등 모든 두려움은 하나의 두려움으로 대체되고, 다른 두려움들은 상쇄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현행 법령은 과세표준 산정 시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공제’로 2억원을,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도 있다.(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물론 기업상속공제도 있다.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이 적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이르면 3년 후부터 상속세를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재 정치권의 양상은 한쪽은 공제액 상향을, 다른 한쪽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식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최고세율과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화’된다는 것이다.
혹시 이것이 앞서 언급한 다른 모든 두려움을 하나의 두려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 태연할 수 있을까.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세 개편 논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병구를 바라보는 관객이 돼야 할 운명인가. 혹시 병구는 어떨까. 이래저래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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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5-03-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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