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년만에 “우리 6촌이래, 여보”…대만 법원 “혼인 무효”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26 14:08
입력 2025-10-26 14:08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여 만에 서로 6촌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대만 매체 ET투데이, CNEWS 등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에 사는 A씨 부부는 호적 조회 과정에서 서로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2018년 10월 31일에 결혼했다. 결혼한 지 6년을 넘긴 올해 어느 날 남편은 가족관계 정보를 조회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호적에 자신의 할머니와 아내의 할머니가 자매 관계라고 나와 있었던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는 증조부모가 같은 육촌 관계였던 것이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6촌 이내의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즉 이 경우 부부의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혼인 관계는 물론 상속이나 부양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에 귀속된다.
A씨 부부가 계속 부부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출생 등록이나 상속 등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 끝에 법원에 혼인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아내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가오슝 소년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제출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두 사람이 실제 6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부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혼인 금지” 다만…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경우에 이뤄진 혼인은 무조건 무효가 됐으나 올해부터 달라졌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즉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하더라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외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귀국한다면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는다.
이 결정을 계기로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말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처럼 8촌 이내의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당시 조사에서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고,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나왓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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