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온 줄 알았더니”…죽인 지인 지문 종이에 찍다 걸린 女, 왜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0-17 13:31
입력 2025-10-17 06:57

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지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법원은 최근 증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여성 리(5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만 대만달러(약 2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 기관 또는 공공복지 기관에서 총 90시간 봉사할 것을 명령했다.
리는 지난 2월 21일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 펑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북서부 신주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는 펑 명의로 위조한 대출 서류와 850만 대만달러(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들고 갔다.
리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자신이 고인의 절친한 친구이며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리는 시신이 실린 운구차에 올라타 준비해온 서류에 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 모습을 본 장례식장 직원이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유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가 가지고 있던 위조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리는 펑과 채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는 “펑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며 “2010년 5월 23일자로 작성한 대출 서류와 펑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내게 돈을 주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20년 동안 장례 업계에 종사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