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청소부가 알몸으로 잠든 아내 보고 있었습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9-02 06:45
입력 2025-09-02 06:41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침대에서 알몸으로 자는 모습을 창문 청소부가 봤다며 이후 아내가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피해 여성의 남편인 청씨는 온라인상에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공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아침에 발생했다. 부부는 쓰촨성 남서부 청두의 고급 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는 1만 위안(약 195만원)이다.
당시 청씨는 거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씨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침실로 갔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아내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는데 창문을 청소하던 직원 2명이 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 직원들은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커튼은 닫히지 않았고 불은 켜져 있었다. 우리는 보통 잠옷을 입지 않는다. 저는 즉시 커튼을 치기 위해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씨 부부는 창문 청소부가 아파트 밖에서 청소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리지 않은 부동산 관리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
청씨는 “청소 작업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낮에만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열흘 내내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저는 청소 직원들이 우리 방 근처에 도착할 때 미리 알려달라고 2번이나 요구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측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청씨는 이 사건 이후 아내가 계속 기운이 없고, 지난 5월엔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씨 부부는 부동산 측에 공개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한다. 청씨는 “그들은 과일바구니를 든 청소부 직원을 우리 집으로 보내 사과했다”며 “그러나 아내의 정신적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청씨는 온라인상에 이 같은 일을 올렸고, 많은 관심을 받으며 논란이 되자 부동산 측은 결국 청씨 부부와 재계약하면서 월 600위안(약 12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씨의 임대 계약은 8월 말까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씨는 “우리가 월 1만 위안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월 600위안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하겠나”라면서 “부동산 측의 일 처리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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