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들이 대리모를? 발칵…“간병인이냐” 논란,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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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21 12:40
입력 2025-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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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아이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노인과 아이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영국에서 80대 이상 노인들이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와 함께 50대 남성의 신청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아동 및 가정법원 자문지원기구 ‘Cafcass’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리출산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명의 변경 신청’(parental order)을 일부 80대 노인들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한 매체에 따르면 연평균 신청 건수가 6건 미만으로, 전체 최대 30건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Cafcass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50대 남녀의 신청은 416건, 60대 남성은 43건이었다. 특히 50대 남성의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리출산을 통해 부모 명의를 변경한 전체 신청은 19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출산 감시단체 ‘서로거시 콘선’(Surrogacy Concern)의 헬렌 깁슨 대표는 “60~80대가 대리출산 자녀의 부모가 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뿐 아니라 해외 대리출산에서도 부모 나이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고령자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도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의 권리보다 성인의 욕구가 앞서는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영국의 한 70대 부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대리출산 아기에 대해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허용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고, 2023년 7월 법원에 부모 명의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상업적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얻은 뒤 영국 법원에 법적 부모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리출산 반대단체의 공동설립자 렉시 엘링스워스는 “해외에서 사실상 금전 거래를 통해 아기를 얻은 뒤 법적 부모가 되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행 법체계가 상업적 대리출산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에서는 대리출산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업적 목적의 광고나 과도한 보상은 불법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모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리모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이후 새로 발급되는 출생증명서에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부모로 기재된다.

하지만 의뢰 부모와 대리모 모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고, 해외 상업적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나이 든 부모를 간병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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