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혁안> 지구당 부활 공론화…찬반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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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4 14:50
입력 2015-02-24 14:50

‘돈먹는 하마’ vs ‘정당 정치 활성화’ 양론 팽팽원외위원장 편법사무소 구제효과…현실화시 매년 수백억원 비용 발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돈먹는 하마’로 지목받아 폐지됐던 시·군·구 지구당 부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지구당 부활을 언급한 것은 2004년 관련법 개정 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당의 최하위 풀뿌리 조직인 시·군·구 지구당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식 정당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의 세포격에 해당하지만, 오랜 세월 정경유착이 관행처럼 뿌리내렸던 한국 정치토양에서는 ‘고비용 정치’의 진원격으로 비판받았다.

2004년 3월 정치 개혁법인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시·군·구 지구당을 통째로 없앤 것도 이처럼 따가운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다.

선관위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외회를 도입했으나 현역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어 규제의 실익도 크지 않다”며 지구당 부활 건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에 비춰도 지역차원의 정당조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격한 선거법 덕분으로 탈법적인 자금 수요가 거의 사라졌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선관위 구상에 따를 경우 새로 부활되는 지구당은 중앙당의 임의 기구 성격으로, 시·군·구 단위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지구당은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당의 지원도 물론 가능하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구당 폐지 자체가 후진적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만큼 적절한 시점에 이를 복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무실 임대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로 산정해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구당 사무실을 공식 부활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한 장기적으론 지구당은 필요하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탈법 사무실을 운영해 온 원외 위원장들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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