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안> 먹튀 금지’이정희방지법’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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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4 14:50
입력 2015-02-24 14:50

‘야권 후보 단일화’ 차단 논란도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도 선거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선관위가 내놓은 개정의견은 거소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부터 후보자의 사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11일이 지나면, 다른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7일이 지나면 사퇴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후보자가 사퇴를 강행할 경우 후보자가 등록 무효 처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후보자가 사망하면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모두 사퇴·사망·등록무효 때만 보조금이 반환되도록 한 만큼, 사실상 대선에 임박한 후보자 사퇴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보조금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도 사퇴했음에도 정당 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

지금은 소멸한 통진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천만원 등을 지원받았지만, 그 직후 지자체장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한 바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 제한이나 선거보조금 반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의 신뢰성 확보 및 후보자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참여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완주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퇴한 후보자에게까지 ‘공짜’로 주어지는 낭비 요소를 줄이면서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로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로 버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주로 여당 후보의 낙선을 겨냥해 이뤄지는 야권 연대를 염두에 뒀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해 입법 과정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자력으로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념적 지형에 근거한 후보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대한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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