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못 믿어”…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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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4-05 13:01
입력 2025-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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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적이 있는 가운데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늦장 대처를 예상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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