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결 불참… 상법 개정안도 가결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참여했다. 179명이 출석해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임명동의안은 처리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표결에 불참하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적격자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의 민주주의 조롱 폭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을 드러낸 정치적 선언이자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세력 아니냐”며 “3년 전에 그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덕수 후보를 인준 동의를 해 줬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 1호 법안이다.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투트랙’ 원칙에 따라 민생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우려를 표하면서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적용 기준의 합리화,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도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막바지다. 소(小)소위를 가동 중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합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쟁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91억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지난해 삭감된 경찰과 검찰 특활비도 일부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지은·김서호·곽진웅·이범수 기자
2025-07-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