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여름휴가 신청 반려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7-22 20:23
입력 2025-07-22 19:17
재난방송 관제탑…폭우 위기경보 중 휴가
“재난 상황서 부적절”…규정에 따라 반려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대통령실은 ‘재난 상황 속에 재난 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휴가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 건은 18일 오후 1시 44분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18일 (휴가 신청을) 상신했지만, 재가 상신 예정일인 오늘 반려됐다”며 “고위공무원의 휴가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해 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휴가신청을) 여름휴가로 낸 것으로 안다. 휴가 기간은 25일부터 31일까지였다. 휴가 신청을 제출한 18일도, 지금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재난 상황에 있어서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통령실의 재가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휴가계를 낸 18일은 풍수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였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 20일 호우 관련 특보가 해제되면서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폭우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9명, 실종자 9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아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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