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맨’ 진실화해위 간부 올해도 국감서 퇴장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0-14 16:28
입력 2025-10-14 16:23
“얼굴 공개 시 내게 도움 준 사람들에 피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얼굴 비공개‘로 논란을 빚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황인수 조사 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의 퇴장 명령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국가정보원 출신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장 조치를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인수 증인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감 증인 명단에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왜 마스크와 안경을 벗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의원의 말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황 국장에게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벗겠느냐, 아니면 퇴장하겠느냐”고 물었지만,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현재 착용한 마스크는 일반적인 마스크보다 훨씬 커 거의 복면에 가깝다”며 “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은 국회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 의무 이행에 있어 부적절·불합리하다”고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걸로 안다”며 황 국장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황 국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신 위원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을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 밖 대기를 명령한다”고 했다.
앞서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같은 이유로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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