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왜 안 하나” LA국감서 지적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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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23 09:44
입력 2025-10-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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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20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20 유승준 유튜브 캡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주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8·한국명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LA총영사관 청사에서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감을 열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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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태호 의원
LA 총영사관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태호 의원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김태호 의원은 이에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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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관련 일지
12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관련 일지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이에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유승준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 가수와 예능인으로 큰 인기를 얻던 가운데 팬들에게 군 입대를 공언하고 2001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01년 말 입영 3개월 연기와 함께 병무청에 귀국 각서를 내고 출국한 뒤 2002년 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도 소멸했다.

여론이 악화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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