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쓰레기 계량 첨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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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5 01:24
입력 2011-01-05 00:00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산출 방식이 종량제봉투에서 벗어나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방식이 불편한 데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효과를 확실히 거두자는 취지에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에도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대신 전파인식시스템(RFID) 방식과 칩(스티커) 방식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정확히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해서는 첨단장치를 이용한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안으로 RFID와 칩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RFID는 무선전파로 쓰레기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수거용기에 카드를 대면 가구별 배출량이 자동으로 등록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수도요금처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설비 부담이 크다. 시는 50가구가 사용하는 기기 1대를 도입하는데 160만∼2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가정에 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전체 아파트단지 수를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수거용기에 버릴 때 용량에 해당되는 칩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동별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산출할 수 있으나 가구별 발생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각 구·군에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든 뒤 실정에 맞는 방안을 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대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각 가구가 똑같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관리비에 월 800∼1300원씩 일괄 포함시켜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키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는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 하루 711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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