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쓰레기 계량 첨단화 추진
수정 2011-01-05 01:24
입력 2011-01-05 00:00
기존 방식이 불편한 데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효과를 확실히 거두자는 취지에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에도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대신 전파인식시스템(RFID) 방식과 칩(스티커) 방식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정확히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해서는 첨단장치를 이용한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안으로 RFID와 칩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RFID는 무선전파로 쓰레기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수거용기에 카드를 대면 가구별 배출량이 자동으로 등록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수도요금처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설비 부담이 크다. 시는 50가구가 사용하는 기기 1대를 도입하는데 160만∼2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가정에 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전체 아파트단지 수를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수거용기에 버릴 때 용량에 해당되는 칩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동별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산출할 수 있으나 가구별 발생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각 구·군에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든 뒤 실정에 맞는 방안을 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대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각 가구가 똑같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관리비에 월 800∼1300원씩 일괄 포함시켜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키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는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 하루 711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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