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된 보일러 동파 세입자 책임 없어
수정 2011-01-20 01:48
입력 2011-01-20 00:00
市, 분쟁조정 기준 마련… 사용연수별 부담금 산정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동장군에 보일러 동파도 급증하고 있다. 동파 책임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그만큼 잦다. 과연 임차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서울시는 19일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반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 가이드라인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시는 또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사항도 마련했다. 임대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는 이번 기준을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임대·임차인 분쟁 사례에서 중재와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 사례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이번 기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120번)와 시 주택임대차상담실(731-6720~1, 6240)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을 하면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