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최대 5600만원까지 저소득 가정 전세 자금 지원
수정 2011-02-23 00:48
입력 2011-02-23 00:00
구는 우선 지원하는 전셋집 보증금의 상한선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 가구에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1억원(3자녀 이상 1억 1000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이다. 가구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3인 기준 234만 6000원)로, 가구주로 산 지 1년 이상 된 만 35세 이상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이나 배기량 16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한 사람, 은행에서 정한 대출 요건에 부적합한 사람, 이미 전세 보증금을 융자받아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 조건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혼합 상환이다. 신청은 계약한 전셋집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세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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