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대란 ‘800원 보상’ 약관에 온라인 공간 시끌
수정 2011-09-16 14:07
입력 2011-09-16 00:00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 정전을 실시한 한국전력 측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경우 피해보상액이 800원에 그칠 것이란 사실이 보도되면서 16일 인터넷 공간은 냉소로 가득차고 있다.
아이디 ‘@Dav****’는 이날 트위터에서 “정전으로 어느 양식장의 고기가 전부 폐사해 5천만원 손실을 봤는데 한전에선 5시간 전기요금의 3배인 800원만 보상해 준다네요. 천원도 아니고 800원”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hwara****’는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그냥 아무 말없이 전력 끊어놓고는 불가항력? 이건 뭐 완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금액에) ‘만’이 빠진게 아니라 그냥 800원”(@Baruns****), “와우! 3배…통큰 배상!”(@ha****)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어실력 행사에 나서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정전 피해에 가구당 800원 보상. 일단 피해본 국민 전부가 지경부와 한전을 상대로 국민소송단 결성하고 또다시 정전될 수 있으니 촛불로 광화문 광장을 밝히면 어떨까”(@do**)라는 제안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고, 손해배상은 당치도 않다 하고, 한전의 뻔뻔함이 정전보다 더 불편하다”(@hn_g****)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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