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2-05 14:28
입력 2025-02-05 13:29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다혜씨는 이와 함께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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