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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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2-05 23:52
입력 2025-02-05 23:52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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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경찰 조사 종료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경찰 조사 종료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에게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고, 이후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당시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씨가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우진 기자
2025-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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