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 숨기려던 김성훈, 포렌식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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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3-19 17:59
입력 2025-03-19 17:59

경호처, 지시 누락한 자료 제출
경찰, 휴대전화 분석·원본 확보
21일 이광우와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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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김 차장은 수사기관에 이러한 지시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보고서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구두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보고서 복사본에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지시 항목이 빠져 있었다.

김 차장은 검찰에도 이처럼 자신의 지시를 누락한 보고서 복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보고서 원문에는 김 차장의 기록 삭제 지시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자, 영장심의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열린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했던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시간 전 이 본부장이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에서 시간 오차가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면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 검색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5-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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