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교육’ 받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3-19 18:04
입력 2025-03-19 18:04

20일부터… 2년마다 정기 이수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는 차량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했지만, 관련 의무교육은 없었다.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2025-03-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