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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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3-31 11:27
입력 2025-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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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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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연립주택 거주자인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주택 토지 내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와 이를 보호하는 담장을 옮겨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다. 이 시설물은 A씨가 사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인데, 차량 통행이나 건물 보수 공사 등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주변에 국·공유지가 없어 이설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는 시설물들이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하수관로는 A씨가 사는 연립주택 인근 건물의 오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 중이며, 연립주택은 별도 정화조를 설치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 관로 및 담장 설치 때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보상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하수도법에 따라 시는 하수관로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해당 시설물은 하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토지 소유자인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우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하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장대로 A씨가 설치에 동의했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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