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4차례 불출석… 고심 깊어지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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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31 15:07
입력 2025-03-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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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우선 다음 기일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과태료로는 소환이 어려울 것 같고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감치 등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7일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본다”면서 “이날도 불출석하면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출석을 기대했다”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한데, 안 나오면 이 대표의 입장을 크게 고려 안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세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이 대표는 이날 아침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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