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m 미만 꽃게 유통하려던 수산업체 적발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4-02 11:07
입력 2025-04-02 11:07

성어가 되지 못한 꽃게를 유통하려던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체장미달 꽃게 2250kg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군산시 A 수산 대표 B(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꽃게는 두흉갑장(등껍질, 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A 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 중에는 그 길이가 4cm 미만인 것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해상에서 어선 검문을 강화해 체장미달 어획물 조업 여부를 살피는 한편, 야간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다.
또 A 수산으로 꽃게를 유통하고 체장미달 꽃게를 포획했던 어선을 역추적해 적발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건전한 조업 질서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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