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족 29명 국가 등 상대 174억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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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0-28 16:57
입력 2025-10-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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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걸린 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걸린 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이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소송 대상은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업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다.

이들은 관련 기관들이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폭우로 제방이 무너진 비상 상황에서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 개인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자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 데다 이 시장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예상 장래소득인 일실수입 등과 중대시민재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반 손해액의 2.5배 수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 생존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 시장 등 4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국회와 유족, 시민단체들은 그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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