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에 총 4700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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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5-10-31 16:01
입력 2025-10-31 16:01

법원 “기업 평가할 만한 전문성 없어…사기적 부정거래 인정”
간부 3명에 징역 2년 6개월∼3년·벌금 140억∼57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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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에셋 임직원들이 31일 징역형과 함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에셋 임직원들이 31일 징역형과 함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백억원대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필립에셋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 시작됐지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부인 및 복잡한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7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씩을 선고했다. 기소된 피고인 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1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모두 합쳐 4700억원으로,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년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최고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팔았다.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에게는 10∼16%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간부급 직원 일부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격으로 기소된 전 회장 B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망한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필립에셋에 소속돼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기업을 평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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