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울산시, 대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2-01 14:10
입력 2025-12-01 14:10
울산시가 겨울철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고 2019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7차 기간에는 공공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권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대기 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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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동시 시행된다. 울산은 12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18대를 설치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이 적발된 5등급 경유 차량에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대기 배출사업장과 특별관리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석유화학 업종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려고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도 활용한다. 항만 미세먼지는 지난달 체결한 부·울·경 항만 대기질 협약을 통해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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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는 하루 10만원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사장의 경우 배출량 저감과 작업시간 단축 등을 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지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푸른 대기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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