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지원은 ‘생색내기’…지역가입자만 더 내몰린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03 17:23
입력 2025-12-03 17:23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끝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확정
‘100만원 미만’ 확대안 국회서 좌초
농어민 지원 기준은 ‘월 소득 103만원’
같은 지역가입자여도 지원 격차 극심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끝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된 채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 전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만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현행 기준(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는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명 중 73만 6000명(19.8%)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기준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면 지원 대상이 114만 7000명으로 늘어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예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료는 올리면서 지원은 ‘생색’에 그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같은 지역가입자여도 농어민은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일 때 보험료의 50%, 기준을 넘겨도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받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데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는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한다. 반면 도시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을 넘는 순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직장가입자냐, 농어민이냐, 도시 빈곤층이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극적으로 갈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 변동이 크고 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줄 사업주도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인상분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가입자가 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이 떨어져 모든 사람의 연금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A값이 하락하면 모든 가입자의 급여 기준선이 일제히 낮아지는 구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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