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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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5-04-07 14:52
입력 2025-04-07 14:52

‘공천 대가’ 1억여원 오갔던 사실은 인정
‘윤 전 대통령 파면’ 질문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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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연합뉴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다. 전씨는 공판 뒤 취재진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 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정씨 앞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이뤄진 통화에서 ‘(정씨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헌금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아닌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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