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사망” 신고한 아들, 장례식장서 ‘살해 혐의’ 긴급 체포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7-21 14:12
입력 2025-07-21 14:12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들이 아버지의 빈소에서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아버지가 침대에 누운 채로 돌아가셨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A씨 아버지의 시신에서 목뼈 골절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되면서 타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3일 A씨 아버지의 빈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입히는 문제로 아버지와 실랑이했고, 이후 술을 먹은 뒤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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