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하려다 16년만에 잡힌 노래방 살인미수범…1심서 징역 10년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9-26 12:53
입력 2025-09-26 12:53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범행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0·구속)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서울 은평구의 경쟁 관계였던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사장 대신 현장에 있던 노래방 직원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고 경찰이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지난 3월 이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는 범행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지속해 피해자들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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