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틀비틀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경찰…중징계 비중 1년 새 2배

박상연 기자
수정 2025-10-23 14:14
입력 2025-10-23 14:14
올해 음주운전 경찰 ‘직무배제’ 징계 38.8%
중징계 처분으로 내부 자정·예방 강화 기조
경찰이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 등 범죄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뒤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해임 처분으로 직무 배제한 비중이 지난해 대비 올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3일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 중 파면·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이는 19명(38.8%)이었다. 지난해 같은 사유로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경찰관은 12명(17.6%)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겐 파면에서 강등이 적용됐으나 강화된 이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올해 들어 직무배제 등 중징계가 많아진 것도 이런 강력 대응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징계 기준이 신설된 스토킹 범죄 비위는 지난달까지 총 2건인데, 각각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 수준을 강화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서도 올해 3명의 경찰관이 검거됐다. 이들 중 1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퇴직 및 경찰 내 불송치 등을 이유로 별도로 내부 징계 대상에 오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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