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방호덮개 미설치… 태안화력 971건 법 위반 적발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0-23 14:46
입력 2025-10-23 14:46
안전점검 누락, 방호장치 미설치 등 관리 부실
사실상 불법파견… 한전KPS에 직접고용 명령
김영훈 장관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97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노동부는 23일 서부발전과 협력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한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 중 379건을 입건하고 592건에 대해선 약 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11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감독 결과, 서부발전은 하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점검과 정기·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빠뜨렸다. 특히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회전기계 설비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방호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안전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큰 현장도 있었다. 사업주 의무인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진단 후 사후관리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주요 정비 공정 전반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하청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전KPS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 감독 결과는 한 사업장의 위법을 넘어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 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