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포르쉐’ 차량 소유주 자동차세 66만원 체납… 번호판 영치 수모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0-31 11:30
입력 2025-10-31 11:09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단속
합동 단속서 96대·6342만원 적발
1억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지방세)를 66만 8000원을 체납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3월 자동차세를 체납했던 A씨는 영치증 보고 당일날 서귀포 세무과를 찾아가 즉시 납부하고 차량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특히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96대, 체납액으론 6342만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이 중 체납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체납액 545만원)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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